[사건 파일] 남양주시장에 벌금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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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31일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남양주시장 이광길(61)피고인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시장직 상실)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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