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 변호사 항소 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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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국가보안법위반·범인은닉죄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자적정지 1년이 선고됐던 이돈명변호사 (64) 가 l2일 변호인단을 통해 항소포기의사를 밝혔다.
이변호사는 현상황에서 더이상 올바른 사법적 판단을 기대할수 없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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