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 벗고 나타난 차은택 한때 대역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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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차은택(47)씨가 10일 ‘대역’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차씨는 10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호송차를 타고 왔다. 그가 고개를 숙이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두발 형태가 이전의 모습과 크게 달랐다.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였고, 머리숱이 적었다. 그는 지난 8일 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때 야구모자를 쓰고 있었다.

차은택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

차은택씨가 10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김상선 기자]

외양이 많이 차이가 나자 네티즌들은 대역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차씨 본인이 맞다. 가발을 벗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모자를 즐겨 써왔고 이를 벗는 경우가 드물었다. 대부분의 공식석상에서도 그랬다.

구치소 안에선 착용 불가 원칙
“유죄확정 전, 인권침해 소지 있어”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에서는 허가된 물품 이외의 개인 소지품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가발은 영치(보관·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결 수용자는 책·옷·이불·전기면도기·운동화 등 총 26개 종류의 물건만 소지할 수 있다. 가발은 해당되지 않는다. 익명을 원한 한 변호사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에게 가발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글=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사진=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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