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 하나로 두명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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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한 건 가입으로 두 명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 상품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교보생명은 1일부터 부부나 형제.자매 등이 하나의 종신보험에 가입해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교보 다사랑종신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가족뿐 아니라 증빙서류를 갖춘 사업상 동업자도 포함된다. 이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들은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후사망 보장형은 먼저 사망(1급장해 포함)하는 사람에 대해 계약된 보험금의 1백%,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 5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부부가 주계약 1억원짜리 보험에 가입한 뒤 남편이 먼저 사망하면 1억원의 보험금이 나오고 나중에 부인이 사망하면 추가로 5천만원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부부가 각각 1억원짜리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20% 정도 싸다. 30세 남자와 28세 여자라면 월 보험료 17만4천원으로 주계약 1억원짜리 선후사망 보장형에 가입할 수 있다.

또 선사망 보장형은 먼저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험료는 부부가 각각 가입하는 것보다는 싸고, 한 사람만 가입하는 것보다는 비싸다. 후사망 보장형은 나중에 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나오며 보험료는 한 사람만 가입하는 것보다 싸진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남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선후사망 보장형이나 선사망 보장형에 가입하면 배우자 사망시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당분간 다른 보험사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3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달라고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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