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의 간을…' 노숙자 때린 뒤 돈 빼앗은 50대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노숙자를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일용직)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산책로에서 잠 자고 있던 노숙자 B씨(57)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뒤 A씨 주머니에서 현금 12만7000원과 교통카드·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동냥 상자에 보관 중인 동전 2만원도 가져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숙자인 피해자가 동냥으로 번 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가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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