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업 법안 마련|연체이자·수수료 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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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크레디트카드(신용카드) 이용자들은 앞으로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일방적인 손해를 입지 않아도 되고 카드이용에 따른 연체이자나 수수료 등이 법적으로 규제돼 소비자들의 카드이용이 훨씬 손 쉬어 진다.
재무부는 5일 무질서한 신용카드회사의 난립을 막고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업 법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화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회사의 난립을 막기 위해 신규카드회사설립은 당국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자본금을 50억원 이상으로 규제, 카드회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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