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실형·5명집유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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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는 3일 건국대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7년에 자격정지 5년을구형받았던 서울대생 유필수군 (20·경영2)에게 징역3년에 자격정지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서울대생 2명과 건대생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등을 적용, 징역1년6월∼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이로써 서울형사지법본원의 경우 23명에 대한 이사건 관련 피고인 선고공판에서 10명이 실형을, 나머지 13명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임희정(21. 여. 서울대농화학3)=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장여 (22. 서울대경제2)=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일환(21. 건대신학2)=징역1년 집행유예 2년 ▲김용두 (22. 건대철학3)=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김병주(21. 건대생화학3)= 징역1년6월 ▲오세광 (22. 건대정외3)=징역1년6월 집행유예 3년 ▲이대학(21. 건대경영3)=징역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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