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입학 허용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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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사립대학에 정원외로 입학정원 1%범위 내에서 기부금입학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육개혁안이 마련됐다.
교육개혁심의회(위원장 서명원)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4분과위(위원장 정원식)가 마련한 대학(전문대포함) 재정난 해소를 위한 입학조건부 기부금제를 심의, 정책대안으로 건의키로 했다.
사립대 기부금 입학 허용안은 사학발전방안에서 제기됐다가 일반의 반대여론으로 채택되지 않았었다.
심의회는 이를 우선은 사립대학에만 허용하되 입학정원의 1%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로 제한하고, 기부금은 장학금·도서자료구입·교육시설확충 등에만 사용, 기부금 관리체제를 확립해 부작용을 막도록 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심의회는 또 앞으로 고교평준화 개선안이 확정돼 학생선발권을 갖는 사립고교는 납입금을 자율화하고 국·공·립 및 그 밖의 고교는 현행과 같이 지역별로 차등 책정하되 대학은 국 ·사립 구분없이 납입금을 자율화하도록 건의했다.
심의회는 이밖에 교육재원확보를 위한 교육공채발행, 교육세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확대 등과 학제발전방안, 교원양성제도와 질적향상 및 사기앙양방안,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방안, 대학교육의 질적향상 방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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