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 붙였다…60대 경비원 폭행한 아파트 주민 입건

중앙일보

입력

자신의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60대 경비원을 폭행한 아파트 주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폭행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경비원 B씨(69)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외부인 주차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 B씨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입주민 스티커가 없어서 그랬다"고 항변했지만, A씨가 "직접 스티커를 떼라"며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

경찰에서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아직 입주민 스티커를 붙이지 못했고, 다른 경비원들에게 사전에 다 얘기하고 양해를 구한 상태였다"며 "그런데도 B씨가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이런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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