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외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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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유지담부장판사)는 30일 서울경기학원 원장 유준석피고인(47)에 대한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위반 항소심에서 『입시학원에서의 과외교습이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선고유예판결을 내린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84년2월1일부터 8일까지 고입연합고사에서 낙방한 김모군(15·중3)등 31명에게 국어·수학등 4개 과목의 과외교습을 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식의 교습은 반사회적·반국가적인 불법한 것이 아니면 제한할 수 없고 사설강습소의 초·중·고생 과외교습을 금지한 것은 각급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저해되는 것을 막고자함에 있으므로 그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과외교습이라도 일률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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