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부 잠자리 후기' 초등 교사 직위 해제→감봉 징계 낮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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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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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인터넷에 올린 초등학교 교사가 직위해제가 됐다가 최근 감봉 2개월 처분됐다. 기존에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과 달리 처벌 수위가 낮아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7월과 8월 창원의 모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30대 남성이 10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에 예비 신부와의 잠자리 경험을 올렸다. 남성은 경험담 뿐만 아니라 욕설, 비하 발언, 알몸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됐다.

문제가 커지자 창원교육지원청은 공무원 품위손상을 이유로 해당 교사를 9월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달 8일 경남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해제 처분을 번복했다. 위원회는 "중징계로 갈 수도 있었지만 양정 규정에 따라 판단했다"며 "해당 교사는 자숙하고 있으며, 향후 교단에 복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역시 "게시글 작성이 인정되지만 본인이 고의로 유포하지 않았으며 사건과 관련한 형사처벌이 없었다"며 "경징계 수준인 감봉으로 처벌수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하연 인턴기자 kim.ha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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