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눈감아주고 2억4000만원 뇌물받은 해경 간부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부산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호)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모 해양경비서 A(51) 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근무하던 2008년 9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해상 면세유 불법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선박용 유류판매업자 B(61·불구속 기소)씨에게서 12차례에 걸쳐 2208만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또 B씨에게 자신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에게서 월 4~5% 이자로 3억원을 빌리게 한 뒤 이자 명목으로 4년여 동안 5억5900만원을 갚게 해 통상 이자(월 2%)와의 차액 2억1220만원의 뇌물을 바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A경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해경에서 압수한 위조 명품 가방 등 33점을 빼돌려 내연녀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검찰은 “A 경감이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B씨를 제외한 채 속칭 바지사장을 입건해 사건을 송치했고, B씨는 뇌물을 바치는 기간에 해경 단속을 받지 않고 불법유통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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