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영화파일도 법정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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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인터넷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 이어 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 제공하던 사이트들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게 됐다.

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 본부.CJ엔터테인먼트.태원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22개 영화사는 30일 불법으로 영화를 복제한 디빅(Divx: Digital video express)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온파일'등 7개 업체와 사용자 90여명(ID 기준)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주요 영화사들이 한꺼번에 불법 사이트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소리바다.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사이트에 이어 영화 파일 교환 사이트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됐다.

이들 영화사는 "불법 복제 조사업체인 IPS를 통해 지난 3~5월 영화 파일의 온라인 불법 유포를 단속한 결과 1백20여편의 영화 파일 1만여건과 이를 퍼뜨린 사용자 ID 4천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영화사 단체인 한국영상협회가 이들 사이트에 대해 불법 저작물을 삭제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유통량이 워낙 방대한 탓에 결국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는 업체뿐 아니라 이 사이트에 파일을 올린 일반 사용자도 포함돼 있어 "인터넷 정보는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네티즌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터넷에는 한국 영화의 경우 개봉과 거의 동시에 할리우드 영화의 경우 개봉 전에 이러한 불법 파일이 대량으로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기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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