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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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최순실(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과 관련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횡령 등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안종범 전 수석과 같이 모의해서 미르 등 설립과 관련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연설물 유출 등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최씨에 대한 혐의를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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