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임업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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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부는 24일 임금체불 업주구속 및 입건기준을 대폭강화,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연간5회 이상 체불했거나 ▲임금체불로 집단 노사분규를 일으킨 사업주는 구속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 내년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체불업주 입건대상도 종전의 1천만 원 이상의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체불한 업주에서▲2개월분 이상 임금체불업주▲1년간 3회 이상 체불업주 ▲상여금을 2개월이상 체불한 업주 등으로 강화했다.
24일 현재 체불임금은 1백25개 사업장에 근로자 1만5천2백45명분인 43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1백83개 업소 4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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