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기업 군 여신관리기준 완화 천5백억원 이상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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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여러 개의 업체를 거느린 계열 기업 군에 대한 여신관리제도가 내년부터 일부 조정된다.
은행감독원은 2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여신관리 대상기업군의 선정기준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취득 및 기업 확장 시 재무구조에 따라 보유자산 매각노력(자구의무)정도에 차이를 두고 ▲공장건물·복지시설 취득 및 유상증자 참여시 자구노력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산업합리화 지정기업의 인수 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날 개정된 금융기관 여신 관리운용 기준에 따르면 현재는 계열기업군의 여신금액(대출금과 지보합계) 이 1천억원이 넘을 때 여신관리 대상이 됐으나 내년 1월1일 쿼터는 1천5백억원 이상으로 선정기준이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여신관리대상 계열기업군은 72개(9백56개 업체)에서 47개(7백78개 업체)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상에서 빠지게된 계열 기업군은 아남산업·태광산업·동양화학·유원건설·한국타이어·새한미디어·한국강관 등 25개 계열이다.
여신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계열기업군은 주거래 은행의 자율적 지도 아래 비업무용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확장으로 재무구조가 나빠지지 않게 할 방침이다.
한편 비업무용 부동산을 팔라고 했으나 계열기업군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금액만큼의 대출금에 대해 연체금리(연리19%)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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