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하세요"…확인되면 사용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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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해당 전화번호의 사용을 중지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7월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의 관련 조항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신고할 때 수신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피해구제신청서 양식에 맞춰 수신 전화번호를 적으면 된다. 지금까지는 피해 구제 신고를 할 때 피해사실만 확인했을 뿐 수신 전화번호는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다면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http://phishing-keeper.fss.or.kr)에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금감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수신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걸 확인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리면 미래부가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시킨다.

금감원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기능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SK텔레콤의 ‘T전화’ 앱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기범 목소리와 전화번 신고기능을 11월 서비스 예정인 ‘후후’ 앱에도 넣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시켜 향후 보이스피싱 시도 전화나 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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