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예식장주변 음식점들이 단체손님을 받을 때는 객실별로 최하 1시간30분간의 간격을 두어야한다.
서울시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결혼예식장주변 음식점지도 지침을 마련,21일부터 의무화시키고 어길 때는 처음은 경고, 두번째는 1∼3개월간의 영업정지, 세 번째는 허가취소와 함께 고발을 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지침은 이들 음식점들이 수용능력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많은 손님들을 유치, 손님들이 쫓기다시피 음식을 먹어야 하고 그릇을 씻을 시간이나 주방 및 객석청소를 할 시간마저 없이 불결한 환경에 불결한 음식·식기를 내놓거나 종업원 불친절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시는 올들어 11월말까지 시내 1백41개 예식장주변 음식점 5백72개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비위생업소 등 연4백39개 업소를 적발, 이중 65개소에 대해서는 15일∼1개월간의 영업정지를,86개 업소는 시설개선명령, 나머지 2백88개 업소는 시정·경고조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