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중국, 비 항공사에 벌금부과 반체제 인사 허신양 탑승 이유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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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자유중국 민항국은 지난 2일 반체제인사 허신양(45)을 『충분한 여행관계 서류 없이』 마닐라에서 대북행 비행기편에 탑승시킨 이유로 필리핀 항공(PAL)사에 대해 약 2백4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9일 결정했다고.
민항국 관리들은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자유중국 당국은 자유중국의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승객들을 탑승시키지 말도록 자유중국 노선에 취항중인 모든 국제항공사들에 이미 경고했었다고 지적.
지난 83년 당시 「마르코스」대통령의 필리핀 정부는 동년 8월 마닐라 공항에서 암살 당한 「아키노」전 상원의원을 필리핀행 비행기에 탑승시킨 이유로 중화항공(CAL)에 대해 필리핀노선의 운항을 일시 중지시킨바 있는데 익명을 요구한 한 민항국 관리는 이 같은 전례를 들면서 『허는 「아키노」와 비교될 수 없는』인물이기 때문에 자유중국당국은 PAL에 대해 가벼운 벌금만을 부과키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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