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당시 고문자행 전 장성 등 5명 실형-아르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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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붸노스아이레스 AP연합=본사특약】아르헨티나의 6인 연방 형사 상고법원은 2일 퇴역장성 2명과 전 경찰공무원 3명에게 70년대말 군사정권 하에서의 인권탄압 혐의로 실형을 선고했다.
이 법원은 「라몬·감포스」전 육군대장에게는 징역 25년, 「오비디오·리치에리」전 육군대장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으며 「미겔·에체콜라스」전 경찰국장에게 징역23년, 「로베르토·코자니」전 경찰국장에게 징역4년, 「호르헤·베르메스」전 경찰의사에게는 징역6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5명은 군정기간 중 고문을 자행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으며 고문행위에 대한 최고형은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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