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총주최 사진전 대상작|"이미 발표됐던 작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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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예총 인천직할시지회가 주최하고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직할시 지부가 주관한 제4회 전국제물포사진대전(9월16∼10월5일·인천직할시문화회관)에 뒤늦게 말썽이 생겨 진정 소동이 벌어졌다.
대상(대통령상)수상작 『생과 사』가 이미 발표했던 작품이라는 것. 응모 규정에 「출품작은 국내외에서 미발표된 작품에 한함. 심사후 전시기간내에도 발표작인 경우 입상을 취소함」이라고 명시해놓고 지키지 않았다고 일부작가들이 진정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생과 사』는 신모씨가 신문기자로 있던 80년 8월25일 태풍 주디호가 영호남을 강타, 하루 4백㎜의 집중호우가 내렸을때 전남 화순 광영마을에서 급류에 휘말린 유흥만씨 일가족 3명이 소나무 뿌리에 매달려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찍은 것.
신씨는 이를 그가 재직하고 있던 신문(지방지)에 보도하고, 그해 『보도사진년감』에도 수록한바 있다.
문공부 등 관계요로에 진정한 사람들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명백한 응모규정 위반임을 지적했다.
이에대해 주관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인천지부장 김용수씨는 『보도사진의 경우 신문·잡지에 발표했다 해도 그 시사성 때문에 어쩔수 없다』고 해명, 『내년부터 공모요강에 보도사진부문은 이미 발표된 작품도 심사대상이 된다는 예외규정을 명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사위원들은 보도사진은 그때그때 일어나는 뉴스를 사진으로 담기때문에 미발표작만을 고집할수는 없다고 판단, 대상 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진평론가 서상덕씨는 『보도사진의 특수성은 인정하나 심사과정에서 특정작가를 두둔한 인상이 짙어 유감이다. 명분과 권위가 있어야함 최고상에 시비가 생긴 것은 사단의 앞날을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상의 대상수상자에게는 부상 1백만원과 경비 2백만원의 해외 연수 특전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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