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내연녀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룬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5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의 한 모텔에서 B씨(여)를 성폭행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욕조에 담그는 등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다음날인 18일 오전 모텔을 나온 뒤에도 B씨를 폭행했다. B씨는 A씨가 잠시 한 눈을 파는 틈을 타 차에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3년 전 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면서 알게된 뒤 3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돌변한 A씨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물고문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양주=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