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련 인권위장 구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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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민통련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농성을 벌인 민통련 인권위원장 오대영씨(45)를 집시법 위반혐의로 즉심에 넘겨 구류 3일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장충동 1가 56의12 분도빌딩405호 민통련본부 사무실에서 민통련 간부 및 회원 30여명과 함께 농성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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