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범칙금 안방서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30일부터 국세나 범칙금을 인터넷이나 시중의 현금인출기(CD).자동예금입출금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고지서를 들고 은행이나 정부 기관을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현재 일부 은행에서만 부분 시행 중인 국가납부금 전자납부 대상기관이 우체국과 농.수협을 포함한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전자납부 대상은 중앙정부에 내는 국세.관세.범칙금.특허수수료 등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해 '세금/공과금'메뉴를 선택해 납부하면 되고, CD나 ATM 사용시엔 기기 화면의 '지로/공과금 납부'를 선택해 내면 된다.

CD나 ATM 기기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 예납(사업연도 중간에 법인세를 미리 내는 것)부터 인터넷으로 신고.납부를 받는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는 올 1월부터 전자 신고.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간예납 대상은 24만7천개 기업이다.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 hometax. go. kr)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를 받은 뒤 9월 1일까지 지난해 법인세의 50%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상렬.정재홍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