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통지서를 경찰 입에…무단횡단 40대 주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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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횡단을 한 40대 주부가 단속을 하던 경찰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모씨(49·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45분쯤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 도로변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A 경위(52)와 B 순경(29)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무단횡단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2만 원짜리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받자 격분해 이 같은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단속 경찰관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발부받은 통지서를 B순경의 입에 집어넣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워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다른 사람들은 봐주는데 자신만 잡는 게 화가나 억울해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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