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닝」눈감아주면 교사처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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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오는 20일 실시되는 87학년도 대입학력고사부터는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하면 당사자는 물론 이를 묵인한 감독교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전국 6백1개 고사장에는 문제지보안과 힘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동료수험생이나 감독교사를 위협·협박하는 응시자적발을 위해 경찰관2명씩이 배치된다.
시험을 치르는 고교교사 가운데 고사관리요원으로 동원되지 않은 전교사로 2∼3인 1조의 순찰반을 편성, 교내 취약지를 수시 순찰하고 교실감독 활동 외에 복도감독활동을 강화, 층마다 1인 이상의 감독교사를 배치, 교실감독교사의 부정행위 방지활동을 지원한다.
문교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대입학력고사부정방지대책을 마련, 전국市·道교위에 시달하고 각 학교는 학력고사응시지도나 수험생 예비소집 때 부정행위는 쌍방이 모두 처벌을 받게되고 적발되면 최고 5년 응시기회박탈의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사전 교육토록 지시했다.
서울시교위는 이에 따라 11일 하오 시교위강당에서 고사장설치학교 교감 및 감독교사 3백14명을 소집, 학력고사 시행업무지침을 시달했으며 그 밖의 12개 시·도교위도 이 같은 방침을 관내학교에 전달했다.
서울시교위는 특히 교실감독교사가 달도록 돼있는 소속 학교 및 성명기록 명찰이 부정행위적발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일선교사의 지적에 따라 명찰대신 비표를 패용토록 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교부가 이처럼 올해부터 학력고사부정방지대책을 대폭 강화한 것은▲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응시가 무효처리 되고 5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되는 벌칙이 있으나 일부 불량수험생이 쉬는 시간 등을 이용하고, 옆자리의 동료를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공공연히 부정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며▲부정행위를 보고도 감독교사조차 이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묵인, 선량한 수험생들이 불안해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다는 일선교사와 학부모·수험생의 여론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부정협박을 받아 수험생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고사장설치학교 교장이 필요하면 학부모의 교내입장도 허용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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