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전력 땐 버스 못 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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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앞으로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거나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 면허를 따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지난 13일 사망자 10명이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전세버스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까다롭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버스 안전대책을 마련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형 사고 유발자도 면허 제한
언양 버스 화재 관련 안전대책

현재 법규상 버스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취득 제한은 따로 없다. 국토부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여객법 개정안에 최근 5년간 음주 면허취소된 운전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 운전자를 취득제한 대상자로 넣을 계획이다. 이번 화재사고가 난 전세버스의 운전기사는 무면허·음주 등 12건의 교통관련 전과가 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 안내도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사고 시 대처요령과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사용방법 등은 사전에 안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운전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안내가 소홀한 경우가 많았다. 국토부는 운전기사가 안내규정을 위반할 때 사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사업 일부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을 마련해 내년 1분기께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세버스 등 사업용 버스 안에 비상시 승객이 탈출할 수 있도록 비상 해치(버스 천장이나 바닥의 탈출구)를 설치하고, 차량 내 가능한 위치마다 비상망치를 비치하는 게 의무화된다. 어두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도록 비상망치에 형광 테이프도 부착하기로 했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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