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공무원 시험 일정자격 제한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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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4월 서울시는 유능한 기능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공·기계공등 고용직 공무원 2백여명을 공개채용한바 있다. 그때 고용직 기능인력에대해서 해당분야 자격증소지자등으로 자격을 제한해서 공개채용을 했던 서울시가 이번 86년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동일직종(전기직 1백70명, 기계직 1백30명)의 기능직 8급 공무원을 공개채용하면서 자격증·학력등에 아무런 자격요건을두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고용직보다도 더욱 전문적업무를 담당해야할 기능직 8급 공무원이 무자격자라면 기능인력의 수급과 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강기상<서울문래동3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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