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앞으로 검·경 감청 영장 협조 않을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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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14일 “앞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의 감청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실시간 감청이 아닌 방식으로 확보한 카카오톡 대화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의 조치다. 이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법 “증거능력 없다”판결 뒤 밝혀

카카오는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 영장)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허가서에 적힌 기간 동안 3~7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제공했다. 이미 수신이 완료돼 전자정보 형태로 서버에 저장돼 있던 것을 추출해 수사기관에 제공해 왔다. 대법원은 이를 위법한 감청이라고 봤다. 감청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영장이 허가한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현재 기술로선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감청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

그러자 대검찰청은 이날 “(카카오톡 대화를) 실시간 감청할 수 있는 기계가 없는 현실을 모르고 내린 처사”라며 “대법원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경우 입법적·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또 “법리적으로도 카카오가 대화 내용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영장 집행에 해당한다”며 “이후 자료를 보내는 것은 집행 결과의 송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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