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대 벤츠 E220 공동구매” 피라미드 사기범 징역 6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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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영국]

1750만원을 내면 공동구매 형식으로 메르세데스-벤츠 E220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낸 피의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허선아 부장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사 대표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인 I사 이사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이나 현수막 등을 통해 ”1750만원에 벤츠 E220 공동구매를 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방식은 가입자 1번이 1750만원을 자동차 공동구매 대금으로 예치한 뒤, 공동 구매자 2인(가입자2, 가입자3)을 추천해 가입시킨다. 이후 가입자2와 가입자3이 각각 2명씩(가입자4~7)을 추가로 가입시키면 7인으로 구성된 ‘박스’가 꾸려진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졸업’되고, 6800만원 상당의 E220을 사주거나 현금 58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A씨 일당은 벤츠 차량을 공급받을 딜러사도 없었고, 단계별로 가입자가 2배로 늘어나는 ‘피라미드’ 구조였다. 즉, 후순위 투자자의 예치금으로 기존의 투자자에게 벤츠를 사주거나 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결국 피해자는 잔뜩 발생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피해액만 약 50억원대, 피해자만 100여명이 넘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죄는) 돈을 뜯어낸 것이나 유사수신행위의 규모가 너무 크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얻은 수익, 반성정도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100여명 중 합의한 사람은 20여명에 불과하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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