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국방위원장, 군 면제자에 병역세 부과 검토해야…국방부 국감감사에서 주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를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의하고 있다. [중앙포토]

군복무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새누리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스위스는 우리와 같은 징병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병역 면제자들은 10년 동안 과세소득 3%에 해당하는 병역세를 납부하고 있다”며 병역세 부과를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전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정전 상태의 나라이고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 위협이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함께 나눠서 져야 할 국방의 의무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 병역세에 대한 입장도 이날 밝혔다. 그는 "여성이 출산 육아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한다는 하는 이 헌법에 정신, 가치 이런 것이 지켜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선 검토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에서 의미가 있다”며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병역 의무 형평성 차원에서 병역 면탈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