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입력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군수는 지난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 군수는 A씨에게 출마 포기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기자회견문을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거창=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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