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훔쳤다” 누명 씌우는 등 임금 체불한 악덕업주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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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고용노동지청은 12일 남구 삼산동의 한 음식점 업주 서모(4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2007년부터 음식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혐의다.

조사결과 서씨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청년·여성 근로자가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하면 일당의 몇 배나 되는 돈을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일을 그만둔다는 근로자에게는 돈을 훔쳤다고 누명을 씌워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운데 대학생 이모(22)씨는 누명을 쓰고 아르바이트 비용 120만원을 받지 못했다. 서씨는 고용부의 출석 요구를 54번이나 거부해 지명수배를 받은 후에도 신분을 속이고 도피했다가 체포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1000만원 대 체불로 사업주가 구속된 것은 처음으로 체불 액수에 관계없이 죄질을 판단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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