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소동, 국제중재 효력 이해 못한 탓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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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 국제중재의 허브가 되려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도와 이론 등의 소프트웨어가 함께 업그레이드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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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우

국제중재 분야의 베테랑인 임성우(50·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0년여 동안 쌓은 경험과 연구를 담은 책 『국제중재』(박영사·사진)를 펴냈다. 그동안 중재에 관한 국내 법령 해설집이나 실무 가이드북 형태의 저술은 있었지만 국내외의 최신 법령·이론·판례를 망라한 교과서 형태의 책이 나온 건 처음이다.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첫 교과서 형태 『국제중재』 출간

임 변호사는 “그간 사회적 인식 부족이 국제중재산업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다. 관련 업무를 다루는 이들에게 국제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는 도구를 제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법조계가 지금까지 국제중재와 관련해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다”며 “우리도 영·미권의 주류적 견해와 경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외 저명 실무가들의 이론에 대해 적극적 비평과 반론을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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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금지 약물 복용 논란으로 리우올림픽 출전이 좌절될 위기에 놓였던 수영선수 박태환을 대리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부터 출전을 인정하는 잠정 처분을 받아냈다.

그는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대한체육회가 CAS의 통지를 받고서도 출전 불가 입장을 고집하는 등 혼선이 적지 않았다”며 “국내 판결이나 다름없는 중재의 효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일”이라고 기억했다.

최근 법무부는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사중재원을 2020년까지 세계 5위권의 국제중재 처리 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연간 70건 수준인 국제중재 유치 건수를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수준(300건)으로 끌어올리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다. 임 변호사는 “합리적 중재로 얼마든지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과 시설·제도가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책을 영문판으로도 낼 계획이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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