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서 3∼5년 근무해야 대도시서 의원개업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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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오는 88년부터 전문형의 의원개업이 현행 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대도시에서 의원개업을 하는 전문의는 지방병원에서 3∼5년간 근무해야만 허가를 받을수 있게 된다.
29일 경제기획원이 내놓은 올 상반기 정부 주요업무 심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기획원은 보사부등 관련기관과 협의, 대도시의 의료집중을 막기위해 이같은 의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중 의료법을 개정하고 오는 88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88년이후에는 전문의가 대도시에서 의원을 개업할 경우는 현행 종합병원·병원과 같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으려면 서울및 도청소재지등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도시의 지방병원에 5년이상 또는 군단위 지방병원에 3년이상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또 정부는 지방병원끼리 의사를 부당하게 스카웃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전문의가 지방병원 의무근무기간중 다른병원으로 옮길 경우 나머지 임기의 두배를 연장해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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