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버거에 벌레와 담뱃재…대형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5년간 1002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기사 이미지

파리, 머리카락, 플라스틱, 볼트, 담뱃재…. 치킨ㆍ버거를 판매하는 대형 프랜차이즈의 일부 가맹점에서 나온 이물질이다. 최근 5년간(2012년 1월~올해 6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이러한 이물 검출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된 경우가 10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이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간 업체별 행정처분 건수를 분석한 결과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식물 내 이물 검출 64건, 청결ㆍ청소상태 불량 49건 등으로 집계됐다. 롯데리아 다음으로는 비비큐(134건), 네네치킨ㆍ맥도날드(96건), 페리카나(78건) 등의 순이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이물 검출이 18.4%(184건)에 달했다. 바퀴벌레ㆍ개미 등의 곤충과 눈썹 같은 체모, 비닐ㆍ쇳조각 등 먹어선 안 되는 물질이 다수 들어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선을 지시하는 ‘시정명령’에 그쳤다.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이 즐겨 찾는 식품 영업소에서 불량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물질이 나오고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것도 확인됐다. 지자체의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식품위생에 대한 시장의 자발적 개선을 위해 가맹본부에 가맹점의 위생 수준을 관리하는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가맹본부에도 과태료나 TV광고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처벌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