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내고 혜택만 1208억

중앙일보

입력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자가 지난 5년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도 1208억여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자신에게 부과된 건강보험료는 70억여원을 내지 않고 혜택만 누렸다.

5일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2015년에 소득 상위 20%인 사람들의 부당이득금은 1208억6600만원에 달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이 받아간 보험급여 혜택이다.

이들이 보험료를 체납하고도 보험급여를 받아갈 수 있었던 것은 부당이득을 취했더라도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면 부당이득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김상훈 의원은 ”평소에 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고액의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후 뒤늦게 밀린 보험료를 내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체납 액수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2년 9억7600만원이던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2014년에 13억3600만원, 올해 7월 기준으로 21억1700만원으로 늘었다. 체납 건 수도 2012년 119건에서 2015년 215건으로 79% 증가했다.

최고금액을 체납한 가입자는 12년3개월간 1억2982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 월평균 87만7000원을 체납한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 상위 20%의 고소득 가입자가 체납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행정력을 더 투입해서라도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