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진보강 건축물 취득세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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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경주 지진 이후 내진을 보강하는 건축물에 취득세 감면을 확대키로 했다.

경북도는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내진을 보강해 크게 수리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대상이 아닌 3층 미만이나 연면적 500㎡ 미만인 건축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이들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할 경우 취득세 50%, 신·증축 10%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대규모 수리는 전액, 신·증축 50%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지진피해로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도 감면하고 있다. 경주시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 지진피해로 재산세를 감면받은 사례는 29건 172만원에 이른다.

안동=송의호 기자 ye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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