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검찰, 트럼프재단에 모금 중단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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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사진)가 운영해 온 자선재단 ‘도널드 J. 트럼프재단’이 뉴욕 주 검찰로부터 모금활동 중단 명령을 받았다.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활동해 왔다는 이유에서다.

3일(현지시간) 뉴욕 검찰청장 대변인실에 따르면 뉴욕 검찰은 지난달 30일 자로 작성된 ‘위법행위 통지서’를 트럼프 재단에 발송했다. 통지서에 따르면 트럼프재단은 2008년 이후 기부금만으로 활동해 왔다.

그런데 일반인으로부터 매년 2만5000달러(약 276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걷는 단체는 반드시 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채 활동을 해 왔다. 이는 자선단체가 정해진 감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뉴욕 주의 관련 법규를 어긴 것이다.

뉴욕 검찰은 또 트럼프재단에 미신고 기간의 감사보고서를 포함해 자선단체 활동을 위한 서류들을 15일 안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재단은 이전에도 자주 구설에 올랐다.

트럼프는 지난 1월 참전용사를 위한 모금행사를 열어 자신이 낸 100만 달러를 포함해 6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지만 이 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5월 워싱턴포스트는 참전용사에게 기부 하겠다고 약속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지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달 들어서는 트럼프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을 트럼프 본인의 사업과 관련된 벌금이나 합의금으로 써버렸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트럼프재단에는 상근 직원이 없고, 재단 이사로 트럼프와 그의 자녀 3명, 그리고 트럼프그룹 직원 1명이 등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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