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증명서 위조 대학교수를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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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학교수가 임용당시 위조한 학위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학교당국이 해당교수를 1년간 휴직토록 징계했다.
서울시립대 (학장 정희채)는 지난달2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모부교수(42)를 1년간 휴직처분 했다.
학교측에 따르면 최교수는 83년11월 서울시립대에 서독쾰른대 디플롬(Diplom·졸업증명) 사본을 제출, 조교수로 임용됐으나 지난 7월 재직교원 전원에 대한 경력재확인과정에서 최교수가 제출한 디플롬 사본을 정밀검토 한 결과 위조서류임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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