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채의 불합리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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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공채발행을 포함한 갖가지 교육재원 확충방안들이 정부와 교육개혁 심의위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 같은 논의들은 6차 5개년 계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제도의 개혁과 운영쇄신, 교육의 질적 개선과 시설확충 등에 소요될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개혁은 두말할 필요 없이 적절한 재원조달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실 있는 개혁이 되기 어렵다.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재원 확충방안들도 모두 어렵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려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든 개선해 보자는 일념을 바탕에 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같은 어려운 교육현실을 인정하고, 그 개선의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 교개심이 제시한 재원조달 방식이 최선이라고 보지 않는다.
그 첫째 이유는 교육공채의 불합리성이다. 정부 생각은 향후 5년간 소요될 3조원 가량의 신규 교육시설비를 공채발행으로 조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은 한마디로 가장 안일하고 정부의 편의만 생각하는 단순발상이다. 정부의 모든 재정활동이 국민의 부담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해도 언제나 전체와 부분의 조화가 필요하고 정부활동의 목적과 수단간에는 합리적인 체계와 제일성이 필요하다.
교육에 관한 일상적 재정활동 조차 제대로 해오지 못한 처지에 우리는 오래 전부터 목적세까지 물고 있다. 중앙과 지방교육에 관한 적절한 재정분담도 제대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데다 투자활동과 경상지출간의 체계도 뒤죽박죽이 되어 있다.
이런 교육재정의 불 합리와 난맥상을 그대로 온존한 채 추가재원 마련에만 급급 한다면 납세자들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그 같은·채권을 국채도 아닌 학교부담의 공채로 발행하고, 그것도 신입생들에게 떠맡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며 동시에 비교육적이다.
교육개혁을 위해 시설투자가 꼭 필요하다면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정상적 재정활동으로 수용해야하며 만 부득이한 경우에도 강제 소화 아닌 국채라야 할 것이다.
같은 이유로 교육세의 시한연장이나 확대적용도 온당치 않다고 본다. 애당초 시한부 목적세로 출발했으면 엄격히 시한을 지키고 목적세에 걸맞게 시설투자에만 전용했어야 옳았다.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시한을 계속 연장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경상비로 전용하는 운영의 난맥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므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이런 불 합리와 무질서는 원천적으로 일반재정의 교육비중을 높이는 정상화로만 시정될 수 있다.
정부가 먼저 할 일을 다하고 그래도 모자란다면 추가재원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불가피하게 재원확충이 필요하다해도 정부 편의대로 공채를 발행하기보다는·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체계화와 기능조정, 중앙과 지방간 교육재정 부담의 적절한 배분 등 재정기능의 정비부터 우선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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