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향상 자금 20억까지 신용보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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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중소기업이 산업기술향상자금(연리 5%·상환기간 10년)을 대출 받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현행 업체 당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산업기술향상자금을 지금까지 운전자금으로 분류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설자금으로 분류,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신용보증의 한도를 이같이 더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업체 당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10억 원이지만 시설자금은 20억 원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최근 경제기획원·상공부 등 관계부처 합동의 기계류 및 부품 육성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그간 업계에서 건의해 온 애로사항들을 검토, 정부입장에서 가능한 조치들을 결정했다.
산은의 기술개발자금 대출금리를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연리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고(현행 연리 11%), 중소기업부설 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요원들도 병무청의 병역수급계획 범위 안에서 병역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산개발대상 품목으로 고시된 부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부품에 대해서도 장기저리의 시작품 개발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중소기업이 상장법인의 어음을 할인 받을 때 은행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 ▲외국인기술자를 초청하거나 해외기술연수를 보낼 때 쓰는 비용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감 법 시행령을 개 정키로 했고 ▲국산화가 안돼 있는 시설 재를 수입할 때 관세를 깎아 주기로 했으며 ▲국산개발을 위한 견본 품을 들여올 때도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관세를 물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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