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값 낮게 신고하면 토개공에서 그 값으로 매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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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지역에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 가격을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토개공 등 공공단체가 신고가격대로 해당토지를 사 들일 수 있게 하는 등 토지거래신고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25일 건설부에 따르면 84년 12월부터 토지거래 신고제를 실시한 결과▲허위가격신고▲토개공 등 공공단체가 공공목적 외에는 토지선매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신고 후 무조건 25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불편이 너무 크다는 점 등이 지적돼 이번에 국토 이용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를 고쳐 토지거래 신고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토지거래신고가격의 상한선만 규제한 결과 양도 세·취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거래가격을 낮춰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실제거래가격 이하로 신고를 할 경우 처벌규정을 둬 처벌하거나 토개공에 선매권을 부여, 토개공이 신고가격대로 그 땅을 사들이게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막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토개공 등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을 개 정, 허위 신고 때도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신고 후 무조건 25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규정도 고쳐 시장· 군수가 실수요자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정소요기간인 비일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신고 필증을 발부, 민원 인들의 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밖에 토지거래신고제 실시에 관계없이 곧바로 허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현행규정도 고쳐 토지거래신고제를 실시해도 투기를 막지 못하는 경우 허가제를 실시토록 토지거래 신고제와 허가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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