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에 농토 주면 면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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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사를 짓는 한 자녀에게 농지나 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고, 또 농사짓는 직계 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게 2정보(6천 평)이내의 농지를 오는 89년 말까지 양도 또는 증여할 때도 양도 세나 증여세가 면제된다.
또 금년 1월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는 모든 제조업과 광업, 그리고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대폭적인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재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마련, 21일 민정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정기국회 때 ▲근로소득 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도록 하는 소득세법의 개 정을 비롯, ▲상속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교육세법 등 5개 세법을 개정할 방침으로 안을 마련했으나 총선거 등을 앞둔 재정수요의 팽대 때문에 세인감소를 가져오는 세법개정은 일단 보류하고 우선 조감법과 교육세법2개만 손질하기로 했다.
재무부가 마련한 조감 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년 1월1일 이후 농어촌지역에 세워지는「제조업 및 광업 체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사업개시연도와 그 후 3년간에 대해 소득세·법인세·재산세를 전액 면제하고 다시 그 후 2년간은 50%가 면제된다.
또 사업개시 1년 이내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를 1백% 면제하기로 했다.
현행은 농지6천 평, 초지3만평, 산림 지 6만평의 범위이내에서 농사짓는 한 자녀에게 상속시킬 때 상속세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생전에(한 자녀에게)증여할 때도 증여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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