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조순형 의원에 구인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정덕흥 판사는 19일「고대 앞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민당 소속 박찬종·조순형 의원 등 2명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발부된 구인영장에는『재판진행을 위해 서울 형사지법 111호 법정으로 구인 한다』고 돼 있으며 유효기간은 제12회 공판지정시간인 19일 하오 2시부터 20일까지로 기재돼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