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이어 호주에 투자이민촉진, 30만 불까지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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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해외이민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캐나다에 이어 호주로 이주하는 기업이민 (투자이주)의 경우에도 최고 30만 달러까지 외화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외무부·재무부·경제기획원 등 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현재 일반적인 이민의 경우 가구 당 10만 달러까지만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민 대상 국의 이민정책에 따라 투자이민을 적극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외이주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투자이민에 한해 최고 30만 달러까지 갖고 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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