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수 前새롬 사장 법정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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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수천억원대의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회사 사정을 허위 공시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새롬기술 전 사장 오상수(吳尙洙.37)씨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盧榮保부장판사)는 25일 "공소사실 중 새롬기술의 다이얼패드 지분에 대한 허위 공시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이얼패드 주식을 회사 돈으로 고가에 추가 매입한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吳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吳씨는 지난 1월 1심에서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식 추가 매입은 허위 공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발생할 자신의 형사상 책임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매수가격 역시 당시 적정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이었던 것으로 판단돼 새롬기술 대신 주식대금을 지급한 자회사 STI에 손해를 끼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吳씨는 1999년 11월 새롬기술이 대주주로 있던 다이얼패드에 대한 지분율을 48%가 아닌 56%로 허위 공시하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3천7백여억원의 유상증자를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자회사인 STI 자금 1백40여억원을 빼내 다이얼패드 지분을 추가 매입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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