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역 다변화 제품 고급화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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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해설>
이번 다자간 섬유협상(MFA)의 특징은 수입 국이 종래 협정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던 쿼터량삭감이나 쿼터량 동결조치를 취할 수 없는 대신 대종수출국에 대하여 보다 낮은 증가율 및 융통성적용을 가능토록 한 점이다.
또 과거에 면·모·인조섬유에 한정되어 오던 규제대상품목에 라미·리넨·실크 등 식물성섬유제품을 포함시키는 안을 미국 측이 주장, 채택됨으로써 섬유수출의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은 이번 다자간 섬유협정의 연장으로 앞으로 5년 동안은 섬유류의 안정수출을 보장받게 됐으나 수입규제품목의 확대로 섬유류의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해서는 제품의 고급화와 비 쿼터지역에의 수출증대가 더 절실해진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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