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8000만원 받은 혐의 김수천 부장판사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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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정운호(51·구속)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뒷돈 1억8124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가 20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 받은 돈 전액 몰수하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2월 친분이 있는 의사 이모(52·구속)씨로부터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게서 이 돈을 받아 건넸다. 네이처리퍼블릭의 ‘수딩젤’을 모방한 화장품을 팔아 기소된 사람들을 엄벌해 달라는 부탁도 함께 전달했다. 그중 5000만원은 정 전 대표의 차량 레인지로버(2010년식)를 김 부장판사가 2014년에 인수하며 지불한 돈을 돌려준 것이었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정상적 중고차 거래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 정 전 대표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이 차량을 매입할 때 취득세·보험료(총 624만원)를 정 전 대표에게 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014년 상반기에 1000만원권 수표 한 장, 지난해 10~12월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해 달라는 청탁 등과 관련된 돈이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받은 1억8000여만원을 모두 몰수하기로 했다. 김 부장판사가 기소됨에 따라 법원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행법상 법관 징계는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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