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 창업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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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5일부터 중소 기업의 창업이 쉬워진다.
중소기업 창업자는 새로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사업 계획서를 공장이 소재하게 될 시·군·구의 중소기업 창업민원실에 제출하면 종전처럼 17개 법률에 의한 26개 인·허가절차를 밟지 않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상공부는 22일 창업지원법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24일 전국 시·군·구에 설치된 중소기업 민원실에 창업사업 계획승인 및 사후관리 요령을 시달하고 중소기업 창업자로부터 계획을 접수받아 승인토록 시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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